본 법인이 3/4분기 #지정기부금단체 로 지정받아 기부받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는 #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주변에 기부하실 개인이나 회사가 있는 경우 안내 바랍니다.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- 136호 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․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(취소)하는 #지정기부금단체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. #지정기부금단체 지정 (220개) (사)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| (재)2점18안전문화재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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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사)한영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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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#지정기부금단체 로 인정되는 기한 : 2022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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